
"2025년에 혼인신고 하셨나요? 간소화 서비스만 믿다가는 100만 원 날립니다."
안녕하세요! 2026년 연말정산에서 가장 파격적인 혜택인 결혼세액공제(혼인세액공제). 하지만 이 항목은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띄워주지 않습니다. "그 밖의 세액공제" 영역이 아니라, 부양가족 입력 창에서 본인 이름을 직접 눌러야 숨겨진 메뉴가 나타납니다.

오늘은 컴퓨터(홈택스)와 스마트폰(손택스) 각각 어디에서 신청하는지, 잘못 알려진 정보가 아닌 진짜 메뉴 위치를 상세히 짚어드립니다.
1. 신청 전 필수 체크리스트
- 혼인신고 기간: 2025년 1월 1일 ~ 12월 31일 사이에 신고 완료
- 대상: 해당 연도에 생애 최초로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
- 공제 금액: 1인당 50만 원 (맞벌이 부부 각각 신청 시 총 100만 원 환급 효과)
- 핵심: 소득 제한 없음! 누구나 가능합니다.
2. [PC 버전] 홈택스(Hometax) 등록 방법
메뉴 이름이 헷갈릴 수 있으니 순서대로 따라오세요!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공제신고서 작성/수정
1. [기본사항 입력] 단계의 '부양가족 명단'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2. 목록에 있는 본인 성명(이름)을 마우스로 클릭합니다.
3. 상세 입력 팝업창(상세 화면)이 뜨면 항목 리스트 중 [혼인세액공제] 를 'Y'로 선택합니다.
4. 혼인신고일 등 관련 정보를 입력한 뒤 [저장] 혹은 [확인]을 누르면 등록 완료!
3. [모바일 버전] 손택스(Sontax) 등록 방법
스마트폰 앱에서도 동일한 로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전체메뉴(≡) > 연말정산 서비스 > 편리한 연말정산 > 공제신고서 작성
1. 본인 인증 후 공제신고서 작성 화면에 진입합니다.
2. '부양가족 관계' 리스트에서 본인 이름을 터치합니다.
3. 하단에 나타나는 상세 공제 항목 중 '혼인세액공제'를 'Y'로 변경합니다.
4. 정보 기입 후 [저장]을 누르면 반영됩니다.
4. 주의사항: 서류 제출은 필수입니다!
온라인 입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회사가 국세청에 최종 보고할 수 있도록 증빙 서류를 꼭 내야 합니다.
필요 서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정부24 출력 가능)
제출 방법: 공제신고서 PDF 파일과 함께 혼인관계증명서를 종이로 출력하거나 스캔본을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하세요.
마치며: "숨겨진 버튼을 찾아야 돈이 됩니다"
연말정산 결혼세액공제는 일반적인 세액공제 탭에 따로 영역이 없어서 많은 분이 그냥 지나칩니다. 반드시 부양가족 입력 창에서 내 이름을 누르고 [혼인세액공제]를 직접 선택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이 정보가 2025년 새 출발을 하신 부부님들께 큰 힘이 되길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공제신고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