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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직장인들의 최대 관심사는 바로 세액공제입니다. 특히, 안정적인 노후 준비와 동시에 세금까지 줄일 수 있는 **연금저축·IRP(개인형 퇴직연금)**는 빼놓을 수 없는 절세 수단이죠.
오늘은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혜택과 실제 활용법을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기본 구조
연금저축과 IRP는 모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내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일정 비율만큼 세금을 돌려받는 구조예요.
-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연간 최대 400만 원
- IRP 세액공제 한도: 연간 최대 700만 원 (연금저축 400만 원 포함)
👉 따라서, 연금저축 400만 원 + IRP 300만 원 = 총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 세액공제율은 얼마?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 4,000만 원 이하) → 16.5% 공제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종합소득 4,000만 원 초과) → 13.2% 공제
👉 예시:
- 총급여 5,000만 원, IRP+연금저축 700만 원 납입 시
→ 700만 × 16.5% = 115만 5천 원 환급 - 총급여 7,000만 원, IRP+연금저축 700만 원 납입 시
→ 700만 × 13.2% = 92만 4천 원 환급
⚠️ 주의할 점
-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만 수령 가능 (중도해지 시 세액공제 받은 금액 + 기타세 추징)
- 투자 상품 선택 주의: IRP는 원리금보장상품 외에도 펀드·ETF 투자 가능 → 장기 투자 관점 필요
- 연금저축 + IRP 합산 한도 700만 원 초과 납입해도 세액공제 불가
💡 활용 팁
- 소득이 낮을수록 세액공제율(16.5%)이 더 높음 → 연봉 5천만 원 이하라면 무조건 챙기기!
- 이미 퇴직연금(IRP)이 있는 경우, 추가 납입도 가능 → 노후 준비 + 절세 2마리 토끼
- 연금저축은 매월 33만 원씩 납입하면 연간 400만 원 딱 맞춤
📌 결론
연금저축·IRP는 단순히 노후 대비를 넘어, 매년 최대 115만 원 이상 세금 환급이라는 확실한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13월의 보너스”를 확실히 챙기고 싶다면, 올해 안에 꼭 가입하고 납입을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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