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퇴직을 앞두고 여러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퇴직금은 언제,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사직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는지?”, “퇴직 후 실업급여는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등 실무적으로 꼭 알아야 할 법적 사항들을 정리했습니다.
1. 퇴직의 정의
- 자발적 퇴직(사직): 근로자가 개인 사유로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
- 비자발적 퇴직(해고, 권고사직 등): 회사 사정이나 징계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 퇴직일은 원칙적으로 마지막 근로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2. 퇴직금 지급 요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지급됩니다.
-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
- 지급 기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 × (재직연수)
-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당사자 합의로 연기 가능)
3. 사직서 제출과 퇴직 통보
- 법적으로 사직 통보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음. 다만 민법상 "상당한 기간 전 예고"가 필요.
- 통상 2주 전 통보가 사회적 관행으로 인정됨.
- 회사 내 취업규칙에 명시된 기한(예: 30일 전 사직서 제출)이 있으면 이를 따르는 것이 안전함.
4. 해고와 퇴직의 차이
- 해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것.
- 해고 시 최소 30일 전 예고 필요(근로기준법 제26조).
- 예고 없이 해고할 경우 3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 권고사직: 사용자가 권유하여 근로자가 동의한 형태의 퇴직 → 법적으로는 자발적 퇴직으로 분류.
5. 퇴직 후 4대보험 처리
- 퇴직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이 종료됩니다.
-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 전환 또는 피부양자 등록이 필요.
6. 실업급여 수급 조건
「고용보험법」 기준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자발적 퇴사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불가, 다만 불가피한 사유(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건강 문제 등) 인정 시 수급 가능
- 고용센터에서 구직등록 및 1차 교육 필수
- 지급액: 평균임금의 60% 수준 (상한·하한 있음)
7. 퇴직 시 유의사항
✅ 퇴직금 정산 내역서 확인
✅ 4대보험 상실신고 여부 확인
✅ 연차수당(미사용 연차) 정산 여부 확인
✅ 실업급여 자격 검토 후 필요시 고용센터 방문
8. 참고 사이트
📌 정리
퇴직은 단순히 회사를 떠나는 일이 아니라,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와 의무가 수반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퇴직금, 4대보험 처리, 실업급여 수급 여부 등은 본인의 권리와 직결되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